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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최일준]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Free Lunch란 서비스로 내는 간단한 점심, 공짜 같지만 실은 비싼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합산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거대 통신사의 영향력이 방송으로 전이되고, 방송이 일종의 Free Lunch가 되고 있다. 가격이 싼 것이 왜 나쁘냐, 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완전 경쟁에 들어가는 것이 왜 나쁘냐에 대한 답이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 값싼 미끼 상품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실제로 가격을 치르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누구 몫으로 가져가는가만 다를 뿐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방송 서비스가 헐값이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체에 폐해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합산규제는 규제도입이 아닌 규제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1위 사업자만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을 없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100% 아니 60%를 넘는 독점 방송사업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1위 플랫폼과 1위 콘텐츠사업자 간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면서 간접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

49%도 역시 방송시장에 대한 독점 행사에서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일반시장에서 경쟁과 달리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이란 것은 33%와 49%가 엄연히 다르다. 다른 사업자들도 뛰어들어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이란 것이 서비스 경쟁보다는 막대한 규모의 영업비를 써서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봐도 틀린 말임이 명확하다.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도 마찬가지로 3개 지상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재생산을 위한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콘텐츠 시장은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플랫폼은 통신서비스와 결합으로 약정에 묶이고 있다. 심지어 가족, 친지 등까지 묶는 결합상품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합을 깨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위약금과 더 많은 현금일 뿐이다.

방송 플랫폼은 시청자에 대한 일차적인 창이다. 집 안에서, 거실에서 TV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지상파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공성은 플랫폼 쏠림으로 인한 여론 독점이다. 현행 체제 아래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합산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면 시장이 불완전 경쟁 상황으로 가속화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시 1위 사업자인 KT미디어군만 규제에서 누락되고 있는 현행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상 입법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특수관계자와 합산규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송은 규제산업이다.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규제와 산업이 나란히 서 있는 이유는 방송이 가진 특수성과 중요도 때문이다.

KT가 IPTV와 위성 둘 다 방송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1위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몰아주기판을 짤 것인가, 합산규제라는 나름의 틀을 마련해 시장 내에 경쟁과 견제의 틀을 도입할 것인가 정부의 결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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