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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등 위반' 대전시장 재판 이르면 12일 구형
[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르면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9일 속행된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하면 공판을 더 열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2일 오전 10시이다.

마지막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12일 공판 때는 권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권 시장이 직접 관련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생략하고 의견서로 대체키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텐데 신문이 필요하냐”고 물었으나 검찰은 “검찰조사 때 진술을 거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와 관계없이 신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2일 공판 때 피고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증거와 조서 등이 1만여쪽에 달해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기소)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하는 한편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제한액(7억1300만원)보다 2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김모(48·불구속)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역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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