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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사 때 매장문화재 조사 국비 지원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관련 의견을 받은 다음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예산 범위(7억 원)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참조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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