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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인척 채용ㆍ금품수수 제한…野혁신위 윤리실천규칙 발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 을 발의하면서 130일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원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칙안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이를 공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 규정에 대해선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새정치연합 주장이다.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은 4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의원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의원 스스로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편 지난해 9월 30일 “최고의 정치혁신은 실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와 ‘혁신 경쟁’을 거듭하면서 국회도서관장직의 외부 개방,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설치, 정당 윤리규범 제정, 공천개혁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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