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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아파트 재건축 중 억대 뇌물 받은 조합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조합장 권모(6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권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이모(6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 교수였던 권 씨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설계업체와 정비업체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왔다. 권 씨는 지난 해 9월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한 씨로부터 용역에 선정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조합원들의 전체회의인 총회 대행업체 대표인 정모(63) 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의 경영본부장인 노모(48) 씨는 하청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과다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자금 약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재건축 사업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10개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조합 총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구조라 조합장의 권한이 강하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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