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조합장 권모(6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권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이모(6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 교수였던 권 씨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설계업체와 정비업체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왔다. 권 씨는 지난 해 9월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한 씨로부터 용역에 선정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조합원들의 전체회의인 총회 대행업체 대표인 정모(63) 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의 경영본부장인 노모(48) 씨는 하청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과다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자금 약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재건축 사업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10개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조합 총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구조라 조합장의 권한이 강하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