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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엇박자에 기업들 1조2000억원 과징금 폭탄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기업들이 정부 행정지도를 따랐다가 가격담합판정을 받아 지난 10년간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당국과 공정위의 엇박자 조치 때문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담합 심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정부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던 30건의 사업행위에 대해 총 1조16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34%인 6건은 법원판결로 뒤집혀 3972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상당수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11개 소주업체들은 지난 2010년 선도업체를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받았다. 업체들은 사실상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따르느라 가격결정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이같은 소주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납무명령을 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소주업체들이 대처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등 12개 생보사들도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따라 개인보험 이자율을 인하했지만, 공정위로부터 3630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법원은 이경우에도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인운하, 인천지하철 등 18개 공사에 담합 판정을 내려 39개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 8496억원을 부과하고 최장 2년간 입찰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사실상 사업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당국이 만들어준 정책구조하에 묵시적으로 담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정위가 정책당국의 행정지도를 인정해 ‘엇박자’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먼저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한 후 행정지도를 하면, 과도한 처벌이나 과징금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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