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A 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와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OO놈” 등의 욕설과 함께 도가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며, 특히 최근 2년간 12.9%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ㆍ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하게 됐고, A 씨 사례가 첫 사례가 됐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같은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화상담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