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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어린 두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갈수있도록…” 눈물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 오센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오히려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사무장의 최초보고서와 박 사무장이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동일한 보고서 사본이 일부 달라진 점을 들어 “박 사무장이 매뉴얼 미숙지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며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아울러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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