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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SW발주사업 법 준수여부 공개…관리ㆍ감독 강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법제도 준수 현황이 기관별로 공개된다. 공공SW사업 발주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부문 SW사업 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미래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SW 제값주기 선도기관 오찬간담회’ 를 개최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공개 대상은 오는 2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30개) 등 108개 주요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SW사업이며 공개시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다.

공개 내용은 대기업의 참여하한과 SW 분리 발주, 제안요청서의 상세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특정규격 명시 금지 등 16개 항목의 모니터링 종합결과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기관 유형별로 법제도 준수율의 편차가 크다는 국가기관 대상 공공 SW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법제도 최종 준수율은 중앙행정기관이 95.2%로 높은 반면 공공기관(93.9%), 교육기관(91.9%), 지자체(88.5%) 등으로 갈수록 낮았다.

미래부는 공공 SW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의 법제도 준수율 제고와 발주관리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오는 2월부터 관련 교육과 지원, 컨설팅, 민관 합동 모니터링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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