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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정보 누락 탓 국가장학금 신청자 81명 소득분위 바뀌어
우리아비바생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시 누락돼
재산정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10명 지원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금융기관 실수로 신청자들의 소득분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2일 “2015년 1학기 1차 학자금 지원 소득 분위 산정 결과 일부 신청자의 금융 정보에 누락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금융 업체인 우리아비바생명이 금융 정보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 정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이 금융 재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은 누락된 보험 정보를 추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81명의 소득 분위를 바로 잡았다. 수정된 소득 분위 산정에 따라 79명은 소득 분위가 1개 분위 올랐고 2명은 2개 분위가 상승했으며 이들 중 10명은 소득 분위가 8분위에서 9분위로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 분위 8분위는 국가장학금을 1년간 67만5000원을 받지만 9ㆍ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장학재단은 소득 분위가 변경된 모든 학생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금융기관 정보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학재단이 지난달 19일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소득 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접수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올해 소득 분위 산정 기준에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추가했지만 ‘하우스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 등 일부 학생들이 반발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자는 약 93만명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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