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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진 사무장 진술, 檢 구형에 영향 줄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의 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사무장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결심공판에 승무원 복장차림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의 진술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있을 검찰의 구형량에 박 사무장의 진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최소 3년 미만의 구형을 전망했던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구형량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에 대한 출근 문제 등을 약속한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여기에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참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3년보다 더 적게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항로변경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특별 양형 가중 인자로 분류하는 점 등을 미뤄 징역 3년 전후로 구형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박 사무장의 진술은  지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온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진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당시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업부 복귀와 이후 간접보복이나 따돌림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증언했지만 박 사무장은 이 같은 조 회장의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처럼 예상을 깬 박 사무장의 진술로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구형량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으며,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에 대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하며 사건당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상과 달리 박 사무장의 진술이 2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조 회장의 진술과 크게 달라 검찰의구형량에 또 하나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초 예상했던 1년 6개월~2년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공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공탁금(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개인 등이 법원에 맡기는 돈)을 얼마나 넣느냐도 구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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