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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박 사무장 “회사측 사과ㆍ업무복귀 지시 없었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ㆍ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출석한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회장에게도 사과 받은 적이 없다”며 “또한 회사에서 저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의 이날 증언은 최근 조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사무장에게 사과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그는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땅콩 회항’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사무장은 ‘당시 비행담당이 아니었는데 조 전 부사장의 탑승으로 스케줄을 변경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심문과 박 사무장의 증언을 구성해보면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에게 손가락질 하며 “이X 안 데려 갈 거야 내려”라고 말하며 “이 비행기 당장 세워 안띄울거야 당장 기장에게 연락해”라고 말했다.

이후 박 사무장은 기장에게 연락해 조 전 부사장이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해당 여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다”고 보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을 탑승구 근처까지 밀치고, 매뉴얼을 말아 벽 등을 내려 쳤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선 그는 현재의 심정을 말해달라는 검찰측의 요청에 “대한항공의 모든 직원들은 경영진과 회사를 위해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희생하고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비합리적인 경영방식으로 승무원들이 당했던 행위들에 대해 좀 더 반성해 보시고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되시는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면서 “업무에 복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항로변경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특별 양형 가중 인자로 분류하는 점 등을 미뤄 징역 3년 전후로 구형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비록 박창진 사무장이 실제 항공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아니지만 항공기 안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항공교통과 관련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대변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공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공탁금(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개인 등이 법원에 맡기는 돈)을 얼마나 넣느냐도 구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3년보다 더 적게 구형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에 대한 출근 문제 등을 약속했는데 검찰이 그리 세게 구형을 하겠냐”면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러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합쳐 형량을 결정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도 이를 의식한 듯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지난 30일 열린 2차 공판 때까지 시종 항로의 개념을 ‘공로(空路)’로 국한시키며 항로변경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 당시 항공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결심공판 뒤 통상 2~3주 안에 판결이 내려지는 관례상,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인사가 2월 중순으로 예상돼, 이르면 다음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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