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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 이수호 前 민노총 위원장 벌금형
-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하고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12일 0시 17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차로를 점거한 채 영도 조선소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조선소 내부에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이 사다리를 내려주자 국가보안시설 ‘가’급 시설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시위대가 경찰의 인도, 보호 하에 한 쪽 도로만 사용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해 교통방해가 아니다”라면서 “회사 안 공간은 통상 노조 집회 등이 개최되던 곳으로서 관리자인 노조의 승인 하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같은 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였으며 그 자체로 도로의 상당부분을 점거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했다”며 “집단적으로 담을 넘어 조선소에 들어간 행위 역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참여한 시위가 ‘금지된 야간 시위’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산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 야간 시위를 해산사유로 보더라도 일몰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된 야간 시위’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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