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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불륜 상대자가 해의를 갖고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기각

얼마 전 ‘부부 중 일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을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간통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양육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녀들에게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부부 A씨와 B씨는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남편 A씨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관계가 깊어졌다. 1년 후 A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C씨에게 헤어져달라고 했으나, A씨와 C씨의 관계는 6년이나 계속됐다.

다툼이 잦아지면서 자녀들도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결국 B씨는 A씨와 합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와 함께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구가정법원 제11부는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자녀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 C씨와 A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C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C씨가 해의를 갖고 자녀들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불륜의 상대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에 있는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의 최성중 변호사는,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란 불륜의 상대 외에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경우, 또는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부진정연대채무’
민법에서는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를 이혼 원인의 하나로 보고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행위’란 포옹,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애정이 담긴 전화나 문자, 선물을 주고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성중 변호사는 “재판상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한편, 최성중 변호사는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고민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최성중 변호사는 “간혹 입증자료를 구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뒤를 쫓아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형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면서,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최성중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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