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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직 사퇴의 변…(전문)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사퇴의 변 전문이다.

복지부는 1월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단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기획단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거의 1년 6개월을 논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기획단 구성을 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4년 6월에는 당시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0% 표본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공개하여 여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하여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금년 자료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는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획단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년 9월 11일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합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7개 모형 등은 기획단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1월 29일 예정되었던 최종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소위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공식 결정 사항은 아님을 밝힙니다). 기획단의 결정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께 중도에 기획단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음

1. 부과체계 개선 원칙(2013년 9월 11일 11차 위원회 결과로 보도 자료로 배부된 내용임)

o 부과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으로 근로자에게도 적용(현재 지역가입자는 적용하고 있음)

- 종합과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상속/증여소득은 재산 개념이 강하여 제외

- 퇴직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어 제외

- 양도소득은 장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에 따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부과 대상소득으로 장기 검토과제로 남김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개정, 노사합의 등의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보험료를 부과

o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하여 보험료 부과(다만 부과대상 액의 하한선은 재정추계 및 행정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o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가구원의 성, 연령 등을 감안)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

o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역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률의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당분간은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률 기준 보험료 부과 등급표는 사용하도록 양해하였음(9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이 소득보험료 조견표 배부)

o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과 같이 최저보험료(소득 연간 336만원으로 월 보험료 16,480원)를 적용하되, 그 이하의 저 소득자는 보험료 경감방안 마련

o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당분간 유지하되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하고(예시: 10–30% 범위),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예시: 10–30% 범위)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되 일정액의 기초공제액을 도입(9월 11일 회의에서 경감률이 반영된 재산보험료 조견표 위원장이 배부)

- 기초공제액은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결정

o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으로 보험료가 2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일정기간 조정하는 경과 조치 규정 (당일 회의 자료)

2.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이 내용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

o 기획단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보완적인 조치로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음

①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자들의 신고소득의 정확도 를 높이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로 건의

- 자영자들의 신고소득과 관련하여 필요 경비 인정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

②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조치들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

③ 일용근로소득 및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이 수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단일화, 즉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④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매 2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것

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에 명기한 예상 수입의 20%를 지켜줄 것을 촉구

-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대하여 국고지원이 지켜진다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다수의 위원께서 저의 입장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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