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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감원 보험계약 관리권 모집인에 이전추진 논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등 관리 권한을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소속을 바꿔 대형법인대리점으로 이동하더라도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회사 소속 전속설계사 조직의 급격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에 소속돼 있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영업하는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일체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아계약(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않는 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가 대리점 사용인으로 이동하더라도 모집한 보험계약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타 사로 이동 또는 대리점으로 이동하면 그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모집설계사가 없어진 만큼 고아계약으로 처리돼 보험사가 직접 관리 또는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을 이전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고아계약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 보험계약의 권한을 모집인에게 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자회사인 동부금융서비스간 보험계약 이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 됐다.

동부금융서비스는 지난해 7월 대형법인대리점(GA)인 한국자산설계를 인수했다. 히지만 이 GA가 보유한 삼성화재의 위탁판매계약 권한을 삼성화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삼성화재는 동부금융서비스의 사전 통보가 없었고, 대리점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대리점 불승인 근거로 내세웠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동부금융서비스는 손해보험위주로 경쟁업체인 만큼 자사고객 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승인해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부금융서비스는 법인대리점을 인수한 만큼 법인 보유 모든 자산 및 권한이 일체 양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동부금융서비스는 삼성화재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근무기간 중 보험계약을 체결했다해도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등 소속이 바뀌었다면, 이는 타 법인체로 이동한 것인 만큼 고객정보가 담겨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체 권한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조직이 급속도록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권한을 보험사가 아닌 모집인에게 이전토록 하는 방안은 판매자가 끝까지 관리하도록 책임을 지우기 위한 취지로 검토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조직 붕괴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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