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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이 연간 꼬박꼬박 받는 80만원 가량의 ‘복지포인트’…이건 대체 소득인가? 수당인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공무원들이 매달 급여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책수당,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은 매달 급여에 포함돼 나오지만,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

상적 급여’로 규정돼 있어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 없이 이런 특수 비용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기준 공무원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직, 교육직, 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고 있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 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세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실비변상적 급여라 할 수 없고 소득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당연히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는 물론 건보료까지 부과해야 한다고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복지포인트를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공무원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10억원 가량의 추가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복지수당 등에는 소득세와 건보료를 꼬박꼬박 물리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의 반대로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 영수증 처리조차 필요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000명은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 감사, 방호, 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준다.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원에 달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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