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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범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연초부터 서초동 세모녀 살인 사건과 어머니 살해 탈영병 사건 등 가정 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 범죄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건수 가운데 친족 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 비중은 전체에서 2%도 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금액은 2006년 10억6300만원에서 2013년 79억1227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정폭력이나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미혼모 친생자의 경우 등에서는 1순위 지급 유족임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동거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9조 7항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상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조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연구진이 만났던)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의하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인 경우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이 더 절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귀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도 최근 학술대회에서 “친족간 범죄라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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