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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님, 장관님 나빠요~”…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연기에 부정 여론 급속 확산…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료’. 직장인이 됐건, 자영업자가 됐건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보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불합리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고, 소득이 없다면 그만큼 내지 않아야 하는 게 건보료 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건보료를 많이 내도 병원 이용이 많지 않아 건보료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불만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봉 1억인 분들은 건보료 24만 가량을 냅니다.

만약 월급으로 7810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 233만9090원의 건보료를 냅니다. 만약 1억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233만9090원입니다. 월소득 상한액이 7810만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803명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에 달해, 이분들의 건보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6.07%를 떼고, 이중 절반은 사업장에서,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냅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렇게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파동처럼 월소득 외 추가로 연간 2000만원 이상 버는 분들이 불만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소득 자체가 파악이 안됩니다. 소득 파악률이 60% 안팎이라는 애매한 통계치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는 개인소득과 함께 재산, 자동차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게 이해가 안되지만, 이는 소득 파악률이 워낙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생계형으로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점수제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여튼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으로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었습니다.

20% 가량 되는 분들은 오히려 건보료가 다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해 주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작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폐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장가입자 중 월소득 외 연간 2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합쳐 45만명과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이 시행되면 건보료가 오르는 20%의 분들은 이번 정책에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합치면 200만명 가량입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약 2959만명 중 7%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이 200만여명, 소위 좀 있으신 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나머지 분들의 불만쯤은 안중에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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