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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계약해제 거절…인터넷 강의 덜컥 등록했다간 ‘낭패’
[헤럴드경제] 할인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계약을 유인했다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를 거절하는 등 인터넷 강의 계약을 둘러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562건이다. 피해건수도 2011년 285건에서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작년 1~10월 4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 내역에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 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의무 이용기간’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서 해지 시 할인 전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초·중·고생이 51%로 절반에 해당했고 일반 성인은 28.2%, 대학생은 19.1%였다.

대학생들은 주로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덜컥 신청서를 썼다가 피해를 봤다. 이들은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판매방법이 확인 가능한 359건 가운데 58.5%는 방문판매였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 중에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74.5%이었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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