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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동영상 협박 30억 요구한 여성에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9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김모(30ㆍ여)씨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씨의 친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며 3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오 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오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김씨는 30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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