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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부당”…천재교육 등 승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29일 천재교육 등 교과서 출판업체 4곳이 “정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천재문화, 미래엔 등이 발행한 초ㆍ중ㆍ고등학교용 검ㆍ인정 교과용도서에 대해 당초 희망가격보다 값을 낮추라는 가격조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에 대해 내린 가격조정명령 과정에서 출판업체와의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조정가격의 산출근거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직ㆍ간접적 요소와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유사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과서 출판업체들이 책정한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결정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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