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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협박범 구속여부 오늘 오후 결정
[헤럴드경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가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20여분 앞두고 경찰 호송차량을 통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 둘러싸여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희철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참석해 강씨의 혐의를 설명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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