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 ‘귀·눈썹 보여야’
[헤럴드경제] 올해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엄격해졌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 때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또 사진촬영은 배경이 없거나 균일한 흰색 바탕에서 해야 한다. 야외 배경 사진은 쓸 수 없다.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