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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김용판 항소심 선고…'국정원 댓글' 첫 대법 판결
[헤럴드경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들어났는데도 이를 축소ㆍ은폐하는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ㆍ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전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해 왔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으나 번번이 재판에서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ㆍ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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