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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 30억 요구…성관계 장면은 없었다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오모(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30) 씨도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오 씨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 성관계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김 씨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A 씨가 등장한다.

검찰은 A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오씨등이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씨의 구속영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시했다.

A씨는 오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으나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29일 오전 김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오씨와 짜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27일 두 사람을 체포해 경위를 조사했다.

onl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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