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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객도 구토시 15만원 배상
[헤럴드경제]택시들의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 해에 1만 5000건이 넘는다.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말고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승차거부와는 다르게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이와 함께 승객들이 배상금을 내야하는 제도도 생겼다.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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