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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의 빗나간 甲질, 간호사 폭행 대학병원 전문의 입건
[헤럴드경제] 간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대학병원 전문의가 입건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문의 A 교수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 직전 실수를 했다며 폭언과 함께 간호사 김모(28) 씨의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와 함께 일한 간호사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평소에도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병원에서 2008년부터 재직한 A 교수는 6년 전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가슴팍을 때려 보직 해임당했고, 3년 전에도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폭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언은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해당 병원은 A 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당일 A 교수의 보직을 모두 해임했다.

그러나 A 교수가 사건 직후 잘못을 곧바로 인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징계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아 병원과 학교 측이 징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현재 A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는 반면 그로부터 폭행당한 간호사는 우울증으로 병가를 낸 뒤 아직 병원에 복귀하지 못 하는 실정이.

그러나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부산대학교 측은 “A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정식 징계 요청 공문이 1∼2일 전쯤에야 접수됐다”며 “그간 대학원 측도 진상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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