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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17시간 동안 묶어놓고 숨지게 한 정신병원
[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한 정신병원이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을 17시간 넘게 묶어놓고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전모(사망당시 72세)씨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A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전씨는 진료 결과 혈압이 높다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후에도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장 최모(37)씨는 전씨가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당일 오후 4시 55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격리ㆍ강박을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시 40분 전씨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않고 낙상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고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7시간 50분 동안 또다시 같은 조치를 했다.

대부분의 강박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던 전씨는 11월 25일 상태가 나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인권위는 원장 최씨가 전씨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전해들어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제한된 때에만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제한을 허용하며,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전씨의 사망과 원장 최씨의 격리·강박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B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모(35)는 지난해 11월 25일 보호사 장모(38)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5일 아침 배식을 하는 장씨에게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박씨가 “저 XX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 해”라고 욕설을 하자 장씨가 식사하던 박씨를 발로 차고 넘어뜨려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당시 박씨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한점으로 미뤄 보호사의 환자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호사 장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정신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같은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72건, 2014년 277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체 정신병원 관련 진정 가운데 가혹ㆍ폭력에 관련된 경우가 14.3%로 입원 관련 진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내 격리ㆍ강박 행위에 대해 연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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