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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은 지금 7500억 상당의 ‘세금 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에서 75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SK그룹과 인천시 간에 2700억원대의 세금 전쟁이, 또 인천 향토기업 OCI(구 동양제철화학)와 자회사 DCRE가 인천시와 국세청을 상대로 각각 3000억원, 1700억원대의 세금 소송이 벌어져 세간의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 관공서 간 세금 전쟁은 조만간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SK그룹 측에 대한 2700억원대 과세 결정을 보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시는 과세 적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시는 심의위를 몇차례 열어 집중 심의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2차 심의위는 내달 중순 이후 열린다.

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2013년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반면 이들 기업은 적법한 절차로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고 반발, 지난달 12일 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세청과 OCI간 3084억원 상당의 세금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2월 6일로 연기됐다.

인천시와 DCRE 간의 1700억원대 지방세 선고도 같은날 동시에 열린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8년 인천 남구청이 OCI의 자회사 DCRE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천시가 지난 2012년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시는 DCRE가 승계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감면 조치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 2008년 당시 OCI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조치는 잘못됐다고 번복했다.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ㆍ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시는 판단했다.

분할 후 약 4년이 경과한 지난 2012년 4월 관할과세 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세금을 DCRE에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받은 DCRE는 부당하다고 판단, 같은달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6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인천에서는 현재 기업과 관공서 간의 7494억원 상당의 세금 전쟁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이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피해갈 것인지, 승자와 패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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