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몰라서 못받은 돈…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려면
[헤럴드경제]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1000㏄ 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씩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1000㏄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유류세 일부를 연간 10만원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가 올해 일몰제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돼 2016년까지 환급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차는 홍보 부족 등으로 극히 적은 실정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가용으로 등록된 전국의 경차는 총 151만3998대에 달하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은 11만8761대로 전체 경차의 7.8%에 불과했다.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차 유류세 환급제 시행 첫 해에는 등록된 경차 가운데 14.6%가 유류세 120억원을 환급받았으나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하며 지난해는 7.8%로 반 토막 났고 올 9월 현재 환급 비율도 7.2%에 그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