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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간첩단 사건, 17년 복역후 무죄 판결…3명 사형· 20명 징역형
[헤럴드경제]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전영관씨의 친·인척들이 4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79)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4월 각각 징역 1~10년과 자격정지 1~10년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김씨 등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7월 “김씨 등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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