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79)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4월 각각 징역 1~10년과 자격정지 1~10년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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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김씨 등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7월 “김씨 등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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