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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던 책 뺏고 아이 뺨 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책을 뺏은 뒤 우는 아이의 뺨을 때린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26일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ㆍ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

박 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 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 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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