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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민변…檢, 이명춘 변호사 28일께 소환
- 27일 대한변협 상임위원회 결과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과 경찰 폭행에 대한 징계 여부 등으로 1988년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운명이 이번 한 주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이자 민변 소속인 이명춘 변호사를 오는 28일께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지난 21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 변호사를 포함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민변 회원이다. 이 변호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당시 다뤘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과거사위에서 조사국장을 지냈던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변호사 측은 “쟁점이 된 사건은 과거사위 소속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는 기여하지 않은 것인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주 정도 걸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임위원회 결과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쌍용차 해고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과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2명의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들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고, 오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안건은 징계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징계 개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부 측에서 대한변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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