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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고 금지” , SKT “일단 중단 후 이의신청”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은 광고에 대해 송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나 “이의신청 및 집행 정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법원의 결정은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SK텔레콤은 금일 중 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나 SK텔레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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