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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4)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책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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