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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헤럴드경제] 작년 6ㆍ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60)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관용)는 유 군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 군수가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군수와 김종필(새누리) 후보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김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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