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수원 보호지역에 불법 ‘글램핑장’
[헤럴드경제] 경기 여주경찰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임의로 글램핑장 임대사업을 벌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영농조합 대표 A(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인 글램핑은 텐트, 음식, 연료 등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럭셔리 캠핑’을 뜻한다.

또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글램핑 관련 건축물을 설치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모 캠핑 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하천부지를 B씨에게 임대해 8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강천리 일대(5000㎡)를 마을 행사를 위한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쓰겠다며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면적보다 약 3배가 넓은 면적(1만6529㎡)을 ‘글램핑장’ 용도로 허가 받은 것처럼 속여 임씨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5월부터 8월까지 이사회나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ㆍ수도시설 등 글램핑장 기초 공사를 벌여 조합에 1억1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캠핑 업체 대표 B씨는 불법 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글램핑장을 조성한 장소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캠핑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