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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탈루 혐의 노희영 전 CJ부사장 벌금 30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3년간 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52ㆍ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포털과 본인의 급여 등이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경비지출을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피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 세금포털 등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직ㆍ간접적으로 당시 세무 신고를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허위경비처리 계상 등을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봐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2010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했으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앞서 노 전 부사장은 지난 9월 자신이 운영하는 H컨설팅펌을 통해 CJ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며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3년간 개인소득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부사장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직후 사직했다.

그는 이날 정문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뒤쪽 법원 집행관 사무실 쪽 통로를이용해 법원에 들어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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