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명훈 감독 ‘특혜의혹 8건’ 대부분 사실
공연 일정 변경·기금모금 과정 등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결과 발표…서울시향에 관련자 의거조치 통보


정명훈<사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 감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울시향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23일 “정 감독에 대한 제기된 의혹 8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 감독을 포함해 관련자를 규정에 근거에 신분상ㆍ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향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정 감독은 지난해 12월 빈 국립오페라 공연으로 국내 서울시향 공연 일정 3건을 변경했다. 이중 통영국제음악회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1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정 감독 해외공연으로 연기돼 공연티켓 환불, 인쇄물 재인쇄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 감독은 이에 대해 “해당 공연 주최 측과 면밀히 상의한 뒤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서울시향 사무국과 협의 후 최종 공연 일정을 확정해 진행했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정 감독이 2006~2014년 서울시향에서 290여회 공연을 하면서 공연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감사관실은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미라클오브뮤직(MOM)’의 기금 모금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적절한 행위”도 적발했다. 정 감독은 자신의 연주활동으로 얻은 출연료를 MOM에 기부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사업자 경비’로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또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서 MOM 주최의 연주활동에 출연하는 것은 서울시향에 대한 직무충실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감독이 개인적으로 개최한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5차례)는 당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원복무내규’ 위반에 해당된다. 박 대표는 개인영리목적으로 판단보고 결재하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정 감독이 서울시향 단원들을 재능기부 명목으로 외부공연에 출연시킨 것도 ‘부적정’ 판결을 받았다. 정 감독은 2012~2014년까지 3년간 서울시향 단원 총 66명을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에 동원했다.

감사관실은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더라도 정 감독이 서울시향 단원에게 갖는 권한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고액 연봉 등 정 감독과의 계약사항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정 감독의 보수를 전년 대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부분과 정 감독 외에 추가로 항공권(1매)이 지급되고 있는 점, 외부 출연 및 이중 계약ㆍ겸직 금지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2009년 매니저에게 지급될 항공권을 정 감독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하고 1320만원을 반환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막내 아들 피아노 교사와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과장을 서울시향에 채용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해촉할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단원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은 경영조직의 업무소홀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정 감독과의 재계약 시 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요구할 것”면서 “서울시향 운영 방안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