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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2월에 무조건 처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이 있든 없든 시한 정해놓고 논의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법 적용 피하려고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없도록 하겠다”며 “정무위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와 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에 공직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포함 여부를 놓고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온도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빼달라 넣어달라 하는 것은 우리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그것과 상관 없이 헌법 체계, 다른 법과의 모순, 법리적 결함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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