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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SKT 폭로전 해법 없나…방통위, ”리베이트 상한선?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KT와 SK텔레콤이 거듭 비난ㆍ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리베이트 상한선 규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처럼 정부의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며 “지금으로선 리베이트 상한선 규정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이틀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유통점에 과다 리베이트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21일 오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탄원과 KT 등 경쟁사들의 과다 리베이트 관련 채증 자료 등은 담은 신고서를 같은날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 조사와 함께 KT와 SK텔레콤 간의 비방전도 격화됐다. ‘경쟁사가 판매촉진금(리베이트)을 과다지급해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으로 전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실명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자체 ‘채증자료’를 언론에 잇따라 공개했다.

KT가 지난 20일 “통신대란 주범 ‘일벌백계’로 시장 정상화 해야”라는 제목으로 SK텔레콤을 비난한데 이어 SK텔레콤은 22일 “KT가 방통위의 시장 조사 시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나선 21일 정작 KT는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리베이트를 살포해 페이백 등 불법보조금으로 전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KT는 그 동안 4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가 페이백 등 불법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쟁사의 MNP 실적 증가를 리베이트 문제로 호도해 왔으나 지난 21일부터 스스로 리베이트 수준을 대폭 올려 자기 모순에 빠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KT는 이날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단통법 안착을 위해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커녕, 마치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거증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20일 “SK텔레콤이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경쟁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출고가를 내리고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였으며, 통상적인 판매량을 봤을 때 16~17일의 시장이 ‘과열’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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