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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석기 RO’ 의심은 들지만 실체 의문
[헤럴드경제]대법원은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22일 판결문에서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RO의 존재에 관해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RO의 결성 시기·과정과 그 조직체계, 130여명의 단체 가입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회합 이전에 내란 모의를 준비했다고 의심할 만한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고대법원은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 회합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130여명의 통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며 “대법원이 RO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면 후폭풍이 거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RO와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을 확대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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