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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석기 판결 사필귀정…야권, 종북과 결별 계기 돼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일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야권을 향해서는 종북과 확실히 선을 그을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후 현안브리핑에서 “재판과정에서 구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왔었지만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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