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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징역 9년 선고받자 소리친 말이 “사법정의는 죽었다”
[헤럴드경제]이석기 구(舊)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뒤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또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짓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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