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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이상 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문턱 더욱 높아진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검사와 경찰 등의 재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퇴직 전 부서 업무와 무관한 곳이면 재취업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서를 넘어 기관 전체의 업무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 시행되기에 앞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는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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