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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로 본 결정적 근거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2일 열린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전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확대해석의 위험성 등에 근거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했거나 단순 의견의 교환까지를 범죄의 실행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또 죄형법정주의와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실행이 확정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단순히 의견 논의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적인) 표시(의) 전달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범죄의 합의가 있고 그런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내란 음모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된 내용에서 합의 당사자 관계. 사회정세. 사전준비 여부. 후속 조치 있는 등 여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이를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질의응답이나 토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토론에서도 여러사람들이 생각나는대로 갖가지 폭력적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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