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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행위 인정
[헤럴드경제]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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