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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입찰에 수의계약…66억대 ‘짬짜미’ 장비구매 적발
특정모델 명시…복수입찰 방해도…감사원, 기초과학硏 첫 감사결과
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장비 입찰 과정에서 단일 모델만 넣거나 특정 상표를 지정하는 등 66억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의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3년 말 1억2700만원 상당의 저온실험장비를 갖춘 장비를 구매할 당시 A사의 단일 모델로 심의를 요청하는 등 기초과학연구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다고 밝힌 36건의 장비를 실제로는 한 개 특정 모델만 심의, 이를 그대로 구매했다. 장비심의위원회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장비를 구매할 때엔 다수의 제조회사 장비를 검토하도록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제조사, 모델을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다.

입찰을 공고할 때 특정 모델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용량 실시간 유전자 정량분석시스템(5300만원)을 비롯, 13건의 장비를 구매할 때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정 상표의 장비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복수 입찰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단일 모델만 심사하거나 특정 모델 조건을 내걸어 구매한 장비가 총 49건으로, 66억34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감사원 측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계약의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신고없이 무단으로 외부 강의 등에 나서며 강의료를 챙긴 연구원들도 적발됐다. 연구원 내에 책임자급 직책인 A씨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전 신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외부 강의에 참석한 뒤 강의료 등을 챙기는 방법으로 총 86건에 걸쳐 3600여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A씨 외에 총 6명의 직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과학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의 요청을 받아 세미나, 발표회 등을 참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는 미리 참석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측은 “그동안 한번도 기초과학연구원을 감사한 적이 없었다. 조직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 A씨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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