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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한 불 껐지만…‘디테일’빠졌다
당정 5개대책 넘어야 할 산 많아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잠재우기 위해 부랴부랴 대처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정이 내놓은 5개 대책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로 지적돼온 다자녀 세액공제나,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한다고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리겠다는 ‘디테일’이 빠져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현행 세법을 재개정하고 이를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세법 개정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세법개정까지는 처리가 순조로울지는 몰라도, 적어도 소급입법 문제를 놓고는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1인당 20만원의 공제 수준이 종전의 인적 추가공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 변수다.

이전에는 6세이하 자녀공제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2명에 100만원ㆍ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개정된 자녀세액공제가 지나치게 미흡해 출산장려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당정이 발표한 대책 중 의료비ㆍ교육비의 15% 공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공제율 12%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정이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현재 야당은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만이 아닌 야당과 봉급생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현 정권이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다 이런 문제가 야기된 만큼 ‘법인세 정상화’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공제율을 어느 선까지 올릴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지도 관심이 증폭된다. 자칫 여야간 이견차로 입법이 늦어질 경우 당정이 예고한 5월 ‘연말 재정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끝으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내 전문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일고 있는 점도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반면,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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